연령요건 : 21세~24세 청년(2002~2005년생)
※ 해당 연령 내 1회 지원(2023~2025년 기선정자 신청 불가)
※ 의무복무 제대군인 청년 대상 최대 3년 이내 연령 가산 시행
캠퍼스 안내에 대한 표로 번호, 캠퍼스명, 소재지, 연락처로 구성되어있습니다.
| 구분 |
지원대상 |
| 일반청년 |
21~24세(2002~2005년생) |
| 의무복무 제대군인 |
1년 미만 복무 |
25세(2001년생)까지 |
| 1년 이상 ~ 2년 미만 복무 |
26세(2000년생)까지 |
| 2년 이상 ~ 5년 미만 복무 |
27세(1999년생)까지 |
※ 의무복무 제대군인 : ‘병역법’, ‘군인사법’, ‘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법률’에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,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